윤리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목적】
본 규정은 경영이념을 실현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문화 정착을 위하여 원텍 주식회사(이하”회사”라 한다)와 그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별로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을 정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본 규정은 회사에 근무하는 모든 임직원(계약 형태와 무관)에 적용한다.
제 3 조【책임과 권한】
① 대표이사
회사의 대표이사는 윤리경영 시행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윤리경영 추진계획 및 실시 결과를 승인한다.
② 주관부서
윤리담당 주관부서는 인사법무팀으로 윤리경영 실천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관리하며, 임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홍보 및 기타 제반 사항을 관리한다.
③ 각 부서장
소속 직원이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신고 사항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신고할 의무가 있다. ④ 모든 임직원
1. 임직원 전원은 윤리규정을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야 한다.
2. 윤리규정을 몰랐다는 이유로 면책되지 않으며,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에 질의 및 상담하고 그 해석에 따라야 한다.
3. 임직원 전원은 회사내 임직원의 비윤리적 행위나 윤리규정에 저촉되는 행위를 발견 또는 제의 받았을 경우 우선적으로 소속 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소속 부서장이 신고 대상인 경우 등은 주관부서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 4 조【포상 및 위반에 대한 조치】
① 회사는 윤리규정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공로가 있는 임직원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윤리규정을 위반한 임직원을 취업규칙에 의거한 징계 등의 인사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민·형사상 조치까지 할 수 있다.
제 2 장 윤리강령
제 5 조【목적】
윤리강령은 회사의 경영활동에 있어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주요이해관계자들에 대하여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6 조【주주 및 투자자에 대한 자세】
① 주주의 권익 보호
1. 회사는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주의 정당한 요구와 제안을 존중한다.
2. 회사는 지속적으로 경영혁신과 성장전략을 통하여 상호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주주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한다.
② 평등한 대우
1. 회사는 소액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를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우한다.
2. 회사는 항상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여, 소액주주의 이익이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③ 적극적 정보제공
1. 회사는 재무 상태와 경영성과를 투명하게 제공한다.
2. 회사는 관련 법규에 따라 정확한 경영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 투자자 등 정보이용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제 7 조【고객에 대한 자세】
① 고객 존중
1. 회사는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최상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만족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2. 회사는 고객에게 제품 생산과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허위 또는 과장 광고를 하
지 않는다.
② 고객의 권익 보호
1. 회사는 고객의 안전, 개인정보 등 권익을 보호하고, 부당한 요구나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회사는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비자보허에 관한 법률을 준수한다.
제 8 조【경쟁사와 협력사에 대한 자세】
① 경쟁사와 공정한 경쟁
회사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공정거래에 관한 법규를 준수한다.
② 협력사와 공정한 거래
1. 회사는 협력회사와 공정한 거래를 통해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
2. 회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지 않는다.
3. 회사는 건전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를 하지 않는다.
제 9 조【임직원에 대한 책임】
① 노동인권 존중
회사는 임직원의 노동인권을 존중하며,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에 근거한 ETI Base Code
(별첨 1)를 준수한다.
② 임직원에 대한 윤리의식 강화
회사는 임직원이 윤리규정을 준수하도록 교육을 실시한다.
③ 공정한 대우
1. 회사는 임직원에 대하여 인종, 종교, 지연, 학연, 혈연, 성별, 신체장애 여부에 따라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지 않고, 능력과 자질에 따라 공정한 기회를 부여한다.
2. 회사는 임직원에 대한 명확한 평가기준을 만들어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한다.
④ 선진적 근무환경 조성
1. 회사는 임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업무환경 조성에 노력한다.
2. 회사는 임직원 개인의 자율과 독립적 인격 및 기본권을 존중하며, 자유로운 제안과 건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제 10 조【국가와 지역사회에 대한 자세】
① 국내외 법규의 준수
회사는 국가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국내 법규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제반 법규 및 국제협약을 준수한다.
② 국가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기여
회사는 생산성의 향상, 고용의 창출, 조세의 성실한 납부, 사회공헌 등을 통하여 국가 경제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③ 환경보호
1. 회사는 환경보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관련된 모든 법규를 준수한다.
2. 회사는 자원의 절약과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환경 보존에 앞장선다.
④ 안전관리
1. 회사는 안전관리와 사고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며,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2. 회사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기적 시설점검 및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대처한다.
제 3 장 행동지침
제 11 조【목적】
본 행동지침은 임직원의 윤리규정 실현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 및 기준을 명확하게 정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12 조【용어의 정의】
① 직무
“직무”라 함은 자신의 담당업무와 타인의 소관범위내에 속하는 업무 중에서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업무를 포함한다.
② 금품
“금품”이라 함은 현금, 수표, 기타 유가증권, 카드, 상품권, 이용권, 관람권, 물품, 판촉 및 할인 혜택을 포함한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③ 향응접대
“향응접대”라 함은 식사, 음주, 스포츠, 오락, 공연 등의 수혜를 말한다.
④ 편의
“편의”라 함은 출장, 행사, 개인 휴가 시 교통, 숙박 등의 자원을 말한다.
⑤ 이해관계자
“이해관계자”라 함은 업무와 관련한 임직원의 행위나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임직원, 거래처, 고객, 국내외 공무원 등 사내외의 특정한 자연인, 법인, 기타 단체를 말한다.
제 13 조【회사 자산 및 정보보호】
① 기본원칙
임직원은 회사의 공금, 물적 재산,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등을 보호하여야 하며, 이는 건전하게 기업활동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② 대상행위의 유형은 아래와 같다.
| 구분 | 예시 | 비고 |
|---|---|---|
| 유형자산 횡령 및 유용 | •고정자산을 사업목적 외 전용, 무단 사용, 개인 영리 목적에 이용 | 토지, 건물, 설비기기 등 |
| •업무용 자산의 무단 반출, 무단 사용, 가족/친지 제공, 유지비 전가 등 | 차량, PC, 사무용품 등 | |
| 무형자산 횡령 및 유용 | •제품 설계도서의 유출, 영업기밀, 사업정보 유출을 통해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경쟁업체에 제공 | |
| •회사에서 습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한 외부 강연, 사업 컨설팅 등 | ||
| 공금 횡령 및 유용 | •회사 공금의 무단 인출, 사적인 융통, 회계장부의 조작 등을 통해 개인적으로 착복하거나 이해관계자에게 증여 | |
| •법인카드의 불법전용 (가족/친지에게 제공하여 무단 사용) | ||
| •허위 영수증 및 계산서를 통한 비용 처리 | ||
| •무증빙 비용처리 제도의 악화 | ||
| 정보보호 | •임직원 및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
2. 특히 법인카드, 법인차량, 고가의 사무용품 등은 업무활동 위해서만 활용되어야 하며, 개인목 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3. 직위, 직무를 이용하여 획득한 정보 또는 지식을 활용하여,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인의 업종에 종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4. 공금을 가로채어 착복하는 행위, 공금을 사사로이 다른 곳에 돌려쓰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되다.
5. 실제 발생하지 않은 비용에 대하여 허위 보고서를 제출하여 회사의 자금을 인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6. 자산 및 공금에 대한 횡령, 유용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에 주관부서장은 즉시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필요시 인사조치를 가하고, 이후 법적 조치를 위한 증거확보 등의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해야 한다.
제 14 조【이해관계자로부터 사례를 받는 행위 금지
① 기본원칙
이해관계자로부터 사례를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되며, 불가피하게 받았을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반드시 신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대상행위의 유형은 아래와 같다.
| 구분 | 예시 | 비고 |
|---|---|---|
| 금품 | •현금, 수표, 유가증권, 카드, 상품권, 이용권, 관람권, 물품, 기타 판촉 및 할인혜택 | |
| 경조금 |
•경조금 •경조물품(화환, 돌반지 등) |
이해관계자에게 고의적인 공지 금지 |
| 부채상환 | •신용카드 대금, 외상대금, 대출금 등 개인 부채금의 결제 또는 대리 상환 | |
| 보증 | •대출에 대한 보증 요구 또는 보증 제의 | |
| 금전대차 | •이해관계자와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와 그에 따른 이자 지급이나 수취 | |
| 차용,매입,매도 | •동산/부동산 등 이해관계자의 자산을 임차, 담보설정, 무상수수, 매입 등 임직원 개인 소유자산을 이해관계자에게 매도 | 개인편의 및 영리목적의 개인 거래금지 |
| 비용부담 | •접대비, 회식경비 및 기타 개인성 경비를 이해관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행위 |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우 비용 환불 |
| •식사, 음주 | 사내식당이용은 허용 | |
| 향응접대 | •불건전업소(룸살롱,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안마시술소, 고급이발소, 기타 호화사치 유흥업소) 및 사행업소(카지노 등) 출입 | 이해관계자와 동반출입 금지 |
| •오락(고스톱, 포커 등), 스포츠(골프, 스키, 낚시, 등), 여 행 및 업무와 무관한 연수, 세미나 등 | 회사에서 승인한 공식 행사 외 이해관계자의 접대성 모임 또는 관광 목적의 연수/세미나 등 금지 | |
| 미래에 대한보장 |
•고용알선 -이해관계자로부터 퇴직후의 고용보장 이나 취업알선 약속 |
|
|
•계약체결 약속 -퇴직후 이해관계자와 거래체결 약속 |
1. 이해관계자가 금품 등 상기 유형의 사례를 제공하려 할 경우에는 정중하게 거절하거나 되돌려 주어야 한다.
2. 부득이 사례를 받는 경우에는 ‘금품·편의 수수 신고서’[별지 제3호 서식](이하 신고서)에 의거 주관부서에 지체없이 신고해야 하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금전 및 금품의 경우
가. 금전 수취인 명의로 반환을 입증할 수 있는 수단을 통하여, 금전을 제공한 이해관계자 또는 소속회사 대표자 앞으로 송금하여야 한다.
나. 또한 금전 반환 사유와 재발 방지를 당부하는 서신[별지 제4호 서식]을 반환을 입증하는 문서(무통장 입금표 등)와 동봉하여 이해관계자의 소속회사 대표자에게 우편 발송하여야 한다.
다. 처리결과는 신고서(반환입증 문서, 서신 등 포함)를 통해 주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경조금의 경우
가. 이해관계자로부터 경조금 및 경조선물, 화환 등은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받아서는 안된다.
나. 본인 또는 지인이 이해관계자에게 경조 사실을 아래와 같이 사전 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ㄱ. 안내장을 이해관계자에게 전달하거나 발송(이메일, 우편, 팩스 등)
ㄴ. 외부의 이해관계자가 볼 수 있는 게시판 등에 게재하는 행위
ㄷ. 경조사 내용을 본인이 직접 얘기하거나, 동료 직원을 통해 공공연히 알리는 행위
다. 이해관졔자로부터 경조금, 경조선물, 화환 등이 제공된 사실을 본인이 알지 못한 경우나, 즉시 거절 또는 반송이 무례한 경우에는 신고서에 의거하여 주관부서에 신고 하여야 한다.
라. 주관부서장은 신고사항을 대표이사에게 즉시 보고 한다.
제 15 조【이해관계자에게 접대를 제공하는 행위 금지】
① 기본원칙 및 행동지침
1. 회사비용 또는 개인비용 부담으로 이해관계자에게 접대(식사, 선물, 경조금, 사례금 등)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적용받는 규정을 준수하며 진행하여야 한다.
2. 특히, 공직자 등에 부정청탁 및 금품지급을 금지하고 있는 국내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내용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제 16 조【문서, 계수의 조작 및 허위보고 금지】
① 기본원칙
모든 정보의 기록과 보고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② 대상행위의 유형은 아래와 같다.
| 구분 | 예시 | 비고 |
|---|---|---|
| 문서, 계수의 조작 |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수치를 사용 (생산, 매출 등 회사 실적이나 입찰관련 자료 등) |
|
| 문서의 임의 삭제, 폐기 |
•문서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삭제 또는 폐기하는 행위 •기안, 보고서 등 증빙 자료의 은폐 또는 삭제, 폐기하는 행위 |
|
| 부정적 보고 |
•회사 경영진이나 상급자에게 부정직한 내용을 보고 •회사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 전달 •보고를 누락, 지연하거나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 |
1. 문서, 계수의 조작 및 변조
1) 임직원이 정보를 기록하고 회사에 제출하는 일정한 종류의 모든 문서 및 계수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2) 상급자가 문서 또는 계수에 대한 조작을 지시하거나, 혹은 하급자가 이러한 지시가 명백히 부정한 행위임을 알고도 용인하는 것은 동일한 부정직 행위로 간주한다.
2. 허위보고
1) 회사 내의 경영진이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 조직 구성원에게 부정직한 보고를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2) 외부 고객이나 주주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에게 허위보고 및 진술을 하는 경우도 부정직 행위로 간주한다.
3) 직접적인 허위보고 이외에도 정보 수령자의 오해를 꾀하려는 목적으로 정보를 조작하는 것도 이와 동일한 부정직 행위로 간주한다.
제 17 조【협력사 선정의 투명성 확보
① 기본원칙
회사에서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모든 협력업체에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업체에 특혜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시도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② 대상행위의 유형은 아래와 같다.
| 구분 | 예시 | 비고 |
|---|---|---|
| 참여제한 | •특정 업체를 선정 또는 기피(배제)하기 위해 명확한 사유 없이 거래지역이나 거래 상대를 한정하는 행위 | |
| 일방적인 거래거절 | •회사 규정에 의한 결격 사유나 법적인 이슈 등 구체적인 사유없이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 |
| 차별 | •특정 업체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이유없이 납품가격, 품질 조건을 달리 적용하는 행위 또는 물량을 임의조정 하거나 거래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행위 | |
| 청탁 | •업체 선정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업무 담당자 또는 제3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이를 받아들이는 행위 |
1. 협력사의 선택, 평가에 결정적 영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는 임직원이 특정한 업체에 특혜를 주거나 반대로 차별하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시도해서는 안된다.
2. 불가피하게 협력사와의 거래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당한 사유가 확보되어야 하며, 이는 해당 부서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18 조【직원 상호간의 윤리규정 준수】
① 기본원칙
1. 상사에게 개인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승진, 고과, 연봉 등에 혜택을 받기 위한 청탁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금지한다.
2. 하급자 및 동료간의 모든 금전거래는 채무불이행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동료간의 관계가 악화되어 근무 분위기를 해치거나 회사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소지가 있으므로 금지한다.
② 대상행위의 유형은 아래와 같다.
임직원 상호간의 뇌물 수수, 개인적인 금전거래
③ 행동지침
1. 상사의 생일이나 기념일 등의 이유로 선물과 같은 금품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2. 하급자에게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등의 요구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3. 연봉, 고과 등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사적인 일에 하급자를 강제로 동원하는 행위 또한 금지한다.
제 19 조【기타 윤리규정】
① 기본원칙
직원들은 직위, 직책상 수행해야 할 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함으로써 회사에 손실을 끼치거나 명예를 손상 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② 기타 윤리규정에 어긋나는 행동의 기본적인 유형들은 아래와 같다.
1. 직무태만
2. 관리감독 소홀
3. 월권행위
4. 품위손상
5.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③ 행동지침
1. 직무태만
1) 임직원은 회사의 방침에 따라 각자에게 부여된 업무를 사명감을 갖고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2)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된 회사의 규정과 제도를 숙지하고 준수해야 한다.
3) 임직원은 업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상하, 동료, 부서(팀)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적극 협조해야 한다
2. 관리감독 소홀
1) 임직원은 직위, 직책상 주어진 직무의 수행 결과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
2) 임직원은 업무 수행에 있어 발생 가능한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수시로 주의를 기울이며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3) 특히, 직책자가 아니더라도 하급자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월권행위
1) 상사는 하급 직원에게 회사나 업무 목적과 무관한 부당한 업무지시를 해서는 안된다.
2) 임직원은 자신의 업무상 권한과 책임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 대해 회사의 규정에 반하여 임의로 의사결정을 하거나,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약속을 공식적으로 전달해서는 안된다.
3) 또한 임직원은 업무상 영향력을 미치는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업무 목적과 무관한 다음의 지시나 요구를 해서는 안된다.
가. 부서(팀)내 행사에 대한 찬조 요청
나. 각종 편의 제공(차량지원 등)
다. 개인의 업무상 편의를 위해 임의 규정을 만들고 준수를 요구
라. 협력사 직원들에 대한 폭언, 비인격적인 발언
마. 기타 관계를 이유로 부서(팀) 경비 등을 협력사에 전가하는 행위
4. 품위유지
1) 임직원은 문란한 사생활로 인해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거나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켜서는 안된다.
2) 임직원은 법과 회사 취업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사회 관습, 통념상 용납할 수 없는 개인적인 불공정 행위로 인해 회사 명예를 손상시켜서는 안된다.
5.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1) 임직원은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여어는 안된다. 또한 다음 사항으로 인해 회사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회사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친 경우는 인사 조치 한다.
가.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나.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체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또는 임원
2) 직원이 상기 영리 업무 이외 다른 업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에 신고하여야 하며,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회사의 허락을 받아 허용할 수 있다.
제 20 조【신고처리】
① 본 규정을 위반한 당사자는 자진신고 가능하며, 위반 사실이 있은 후, 3일 이내 신고서를 작성하여 소속부서장에게 제출하고, 소속부서장은 2일 이내 주관부서에 제출한다.
② 또한 본 규정을 위반한 특정 임직원에 대한 신고가 가능하며, 위반 사실 또는 그에 준하는 상황을 인지한 경우, 3일 이내 신고서를 작성하여 소속부서장에게 제출하고, 소속부서장은 2일 이내 주관부서에 제출한다.
③ 소속부서장이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는 주관부서에 직접 제출한다.
④ 신고서는 위반 사실에 대해 6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⑤ 신고서를 접수한 주관부서는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대표이사에게 신속히 보고한다.
제 21 조【교육 및 서약서】
① 경영기획그룹은 임직원에 대하여 본 규정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최소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입문교육(OJT)시실시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용 윤리경영 실천서약서
1. 입사시 모든 임직원에 대해 ‘윤리경영 실천서약서’ [별지 제1호서식]를 최초 징구하며, 연1회 주기로 매년 재징구한다.
2. 윤리경영 실천서약서에 대한 제반 관리는 주관부서에서 수행한다.
제 22 조【준법감시인】
① 대표이사는 본 규정 이행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준법감시인을 두어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으며, 특히 명절, 휴가철 전후 등 부정부패 취약시기에 수시 점검할 수 있다.
② 준법감시인은 회사 내부 또는 외부인이 될 수 있으며, 점검결과는 대표이사에게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제 23 조【해석】
윤리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부분은 주관부서에 문의하여 그 해석에 따른다.
부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